노동정책,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업의 억압적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했다. 1980년말에 단행된 제5공화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사관계 개선요구를 더욱 억제했으며, 1987년 6·29선언 때까지 지속되었다.
6·29선언 이전의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닐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법의 개정과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부터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축적을 위한 자본의 공세적 노력이었으며 또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
민주화 운동의 성취(6.29 선언)로 열려진 민주화의 공간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 노동운동 = 사회진보 분위기
신생 노조 결성, 전투적 노동(조)운동: 선 파업 후 교섭
노동계(노조)의 인정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사용자 분위기 압도, 수세 : 노사관계정립<차입경영 우회, 정부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의(즉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즉 개별적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적어도 8-10%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조의 조직률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인 활동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만 존립했다가 없어지는 활동은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모임일지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또는 정치적
많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만든 모임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와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자.민중의 생활 조건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물론 우선 한국 사회, 특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 정치의 성격과 구조, 즉 그 극도의 보수성과 보수양당 지배라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다. 사실상 극우.파쇼적인 정치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그 합의점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Ⅰ.문제의 제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오랫동안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치중해 왔다. 여기에는 우선 열악한 임금?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
노사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시기의 한국경제는 오랜 식민지시대 동안 수탈 당하고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실업자의 수는 급증하고 인플레로 인하여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되어 불안정한